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서삼46015-10934 (2002. 5.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934
회신일
2002. 5.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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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대형할인점 등)로부터 복리후생용 소비용품이나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그 전표만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당해 거래를 도매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수취를 강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 매입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된다. ‍​​‌​​​​‌‌‌‌‌‌‍​​‌​‌‌​‌​​‌‌‌세금계산서 없이 카드전표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요건을 갖춘 전표라면 대형할인점에서 카드로 산 사무용품의 매입세액도 공제 대상이 된다.

【요지】

제조업자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사무용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함

【전문】

[ 질 의 ]

제조업자가 도․소매를 겸업하는 대형할인점 등에서 복리후생목적의 일반적인 소비용품 또는 사무용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당해 거래를 도매거래로 보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액을 공제 받아야 하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동 전표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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