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고정자산의 과세문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9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59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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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법인명칭·목적·사원자격 등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기존 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관상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 비영리법인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는 기존 법인의 실체가 변경되어 자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당시 규정)의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안은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 정관을 바꿔도 보유 부동산에 세금이 나오는지 우려할 필요는 없다.

【요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할 새로운 비영리법인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기존 비영리법인이 소유한 고정자산에 관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법인명칭과 목적 및 사원자격 등 정관을 변경한 것이 법인 실체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계속 보유 중인 부동산 등이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12.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88조 · 민법 제3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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