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서삼46015-11380 (2003. 8.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80
- 회신일
- 2003. 8. 26.
- 소관
- 국세청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사업자가 급수공사 시행을 위해 납부한 시설분담금·공사비에 대하여 시(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건축물 신축 시 시청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시가 원인자부담금(시설분담금)과 공사비를 산정·통보하고, 납부 확인 후 대행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시행하는 구조로 이는 시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청 수도공사비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아야 한다는 민원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당시)의 면세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급수공사 시행절차
가) 개인 또는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시 상수도 인입을 위하여 시청에 급수공사 신청
나) 시청에서 현지조사 후 설계를 하여 신설분담금과 공사금액(부가세 포함)통보 [ 수도법 제53조 (원인자 부담금), 동법시행령 제35조(원인자 부담금), 창원시수도급수조례 제13,14,15조(고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의 산출방법, 공사비의 선납)]
다) 공사비 통보를 받은 개인 또는 사업자는 은행에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 납부(납부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는 예산에 반영되며 시설분담금은 상수도시설확장 및 유지관리비로 사용되고, 공사비는 급수공사 완료 후 공사비로 전액 지출)
라) 시청에서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 납부 확인 후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급수공사 시행
마) 시청에서 공사준공 확인 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시설분담금 제외)를 받고 공사대금 지불하여 급수공사 완료 후 대지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 가목의 및 창원시수도급수조레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에 기부채납된며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에 있음
2) 민원내용
○ 사업자가 건축물 신축시 건축물 신축비용에 급수공사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급수신청으로 인하여 사업자는 비용이 지출되었기에 시로부터 시설분담금 및 공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환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임.
[질 의]
○ 상기 민원인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와 법적근거 및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