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2006. 1.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회신일
2006. 1.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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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출·자회사 주식보유를 정관 및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둔 (갑)법인이 설립 후 1년 이상 자회사 주식보유사업만 영위하고 매년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비록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모요건(자산 1,0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을)법인과의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당해 자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 “수출사업” 및 “자회사의 주식보유” 세가지를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o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자회사 주식보유사업만 하고 있으며,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의무를 부담

o 별도의 인적ㆍ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요건 중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규모요건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나, (갑)법인의 자산총액은 270억원

□ (을)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o 자산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갑)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함.

2. 질의요지

◇ 본건 (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일 것”이라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o (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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