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2006.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00
- 회신일
- 2006. 1. 27.
- 소관
- 국세청
제조·수출·자회사 주식보유를 정관 및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둔 (갑)법인이 설립 후 1년 이상 자회사 주식보유사업만 영위하고 매년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한 경우, 비록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모요건(자산 1,0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을)법인과의 흡수합병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 요건을 충족하여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법인이 정관 및 등기부등본에 자회사의 주식보유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당해 자회사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지주회사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 “수출사업” 및 “자회사의 주식보유” 세가지를 정관 및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으로 하고
o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자회사 주식보유사업만 하고 있으며, 매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의무를 부담
o 별도의 인적ㆍ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요건 중 규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동법에 의한 지주회사의 규모요건은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이나, (갑)법인의 자산총액은 270억원
□ (을)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o 자산을 합병법인으로 하고, (갑)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흡수합병함.
2. 질의요지
◇ 본건 (갑)법인과 (을)법인이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각호의 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 합병일 것”이라는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o (갑)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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