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265 (2007. 9.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265
회신일
2007. 9.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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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세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환급할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적법하게 권리를 양도하면 그 양수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A조합이 B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자금이 없어 국세환급금을 양도하기로 하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인계했으나, 이후 양자 간 분쟁으로 A조합이 세무서에 양도 보류 문서를 제출하면서 B사가 세금 환급금 양도분을 받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요지】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조합은 B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나 자금이 없어 지급하지 못하자 A조합의 국세환급금을 B사에 양도하기로 하고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와 인감증명서를 인계함.

- B사는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접수하였으나 A조합과 B사 사이에 분쟁이 있어 A조합이 관할세무서에 국세환급금양도를 보류하라는 문서를 보냄에 따라 B사는 국세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함.

[질의내용]

B사가 어떠한 절차로 A조합의 국세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 및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가 접수된 이후 양도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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