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전환시 새로운 업종이란 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임
법인46012-1891 (2000.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891
- 회신일
- 2000. 9. 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의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한다. 따라서 종전 화학섬유 직물제조업(17201)에서 연사제조 및 실가공업(17105)으로 전환하는 경우처럼 세세분류가 달라지면 새로운 업종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업종을 바꾸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는 대·중·소분류가 아니라 세세분류 단위로 업종 변경 여부를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질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새로운 업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종전업종 17201(화학섬유 직물제조업)을 17105(연사제조 및 실가공업)으로 전환시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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