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1 (2005. 11.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1
- 회신일
- 2005. 11. 8.
- 소관
- 국세청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공제는 당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농사를 물려받을 때 상속세 공제를 받으려면 이러한 직접 영농 종사·영농후계자 요건의 충족 여부를 사실관계로 확인해야 한다. 공제받은 상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공제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요지】
농업계열 학교 졸업자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근거로 판단함
【전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같은 법 시행령」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같은 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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