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포함되는 지 여부

서일46014-11301 (2003.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301
회신일
2003. 9.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지 판정할 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9항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총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해 보유하면 같은 법 제78조 제7항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때 주식비율을 계산하면서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 하는 의문에 대해 우선주 역시 주식 등의 가액에 산입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의결권 유무와 무관하게 보유한 우선주를 합산하여 30%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48조 의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익법인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에는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산세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