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84 (2000. 5.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984
- 회신일
- 2000. 5. 2.
- 소관
- 국세청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서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본다. 또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2조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카드전표로 부가세 공제가 되는지는 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세액이 별도 표시·확인되었는지가 관건이다.
【요지】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 회 신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축협중앙회 카드사업단에서 구매카드와 신용카드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당사에서는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 결재시 구매 판매와 업무의 다양성 등 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의 결재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또 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
- 질의2)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손비처리인정 여부
- 질의3)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의 결재시 구매하는 물품구매대금 지급시 소 액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아닌 간이세금계산서로 구매가 가능한지 가능 하다면 기준금액은?
- 질의4)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 결재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간이세 금계산서에 의해 매출이 발생되었을시 부가가치세의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는 지 여부
- 질의5)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의 결재시 매출이 발생되면 카드사에서 국세 청에 매출자료가 통보됨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 질의6)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의 매출이 발생되었을시 업체에서 부가가치 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질의7) 비사업장인 노동조합에서 사용하는 물품구매시 간이세금계산서로 구매 할 수 있는 가능성과 가능하다면 최대한계 금액은 정도인지 여부
- 질의8) 신용카드 또는 구매카드로의 매출액대비 부가가치세 부과비율에 의한 인정과세 기준은 어느 정도인지
- 질의9) 시 또는 군단위 사무소에서 생활물자 사업을 위한 물품구매시 신용카 드 또는 구매카드로 구매시 해당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기준 또는 면세 기준과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2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관련 문서
고속도로통행료를 후불교통카드 또는 후불전자카드로 수납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고속도로 통행료를 후불교통·전자카드로 받고 영수증 교부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부가령 제57조제2항)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부과대상 총수입금액의 범위
도소매 겸영자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총수입금액엔 도매업분 제외, 세금계산서·신용카드분 포함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
도매업 사업자는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영수증이 아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여부
화물차주가 주선사에 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해당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단계판매회사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