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탁물의 이자의 귀속 여부

서이46013-11642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3-11642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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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공탁금에서 발생한 이자가 변제자(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 채권자(피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담보공탁금 이자에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공탁자만 회수청구할 수 있으나, 피공탁자가 공탁금과 이자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승계하여 이자를 수령한 경우 그 실질귀속 주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가려야 한다. ‍​​‌‌‌​‌‌‌​‌‌‌‍‌‌​‌​‌​​‌‌​​‌당초 공탁물보관자가 피공탁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했더라도, 실질귀속자가 공탁자로 확인되면 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계상하고 잘못 낸 원천납부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탁물의 이자가 변제된(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변제자의 변제금액에 포함되는 지, 채권자(피공탁자)의 이자소득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담보공탁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탁자만이 회수청구할 수 있고, 피공탁자인 담보권자에게는 이자청구권이 없으나, 피공탁자(보증채권자)가 공탁금 및 이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특하고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승계하여 공탁금 및 이자를 수취한 경우

1) 공탁금 이자의 실질귀속주체는 공탁자인지, 아니면 회수청구권을 승계하여 이자를 수령한 피공탁자인지

2) 공탁금 이자의 귀속주체가 공탁자일 경우, 당초 공탁물보관자(원천징수의무자)가 피공탁자를 소득자(수익자)로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이자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공탁자의 이자소득으로 계상하고 원천납부세액을 공제 받기 위한 방법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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