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사업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인정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법령해석과-572(2019.03.08)] (2019. 3.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92[법령해석과-572(2019.03.08)]
회신일
2019. 3.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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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채권은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건은 하수급인이 공사대금 4억5천만원 중 2억7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한 결과 채무자인 발주인이 2017.7.10. ‍​​‌​​​‌​‌‌‌​‌폐업하고 대표가 연락두절·무재산 상태임을 채권추심 종결보고서로 확인한 사안이다. ‍​‌‌‌​​​​‌‌‌​​이처럼 거래처 폐업으로 못 받은 돈이라도 회수를 위한 절차를 취하고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대손 처리가 인정된다.

【요지】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손금산입가능한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주식회사 □□□ (이하 “갑법인” 또는 “하수급인”) 은 알미늄 샷시 제조업을 영위 하는 법인으로

-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창호, 금속구조물 공사 (이하 “쟁점공사”) 를 ◇◇◇ 주식회사 (이하 “을법인” 또는 “수급인”) 로부터 공사대금 4억5천만원에 하도급 * 받았음 (2015.8.13.)

* 계약사항

① 원도급 계약사항 : 발주인 = 리뷰산업개발, 수급인 = 을법인

② 하도급 계약사항 : 수급인 = 을법인, 하수급인 = 갑법인

○ 2015.12.15. 발주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쟁점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대금 (4억5천만원) 을 발주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 그 범위 내에서 발주인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와 수급 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하수급인은 발주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발주인은 2016.7.14. 하수급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이하 “본건 서약서”) 를 작성하였으나

- 하 수급인은 2016.11.15. 쟁점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억5천만원 중 2억7천만원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 이에 하수급인은 2017.9.19. 발주인 및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 해당 법원에서는 발주인,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하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에 대하여 발주인이 본건 서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므로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발주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즉, 본건 서약서가 작성된 시점에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공사 대금 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판시 * 하였음

*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발주인에게 있음

○ 하수급 인은 고려신용정보 ㈜에 발주인에 대한 채권추심을 위임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였음

* 채권추심 위임계약 종결보고서

① 발주인은 2017.7.10. 폐업신고됨

② 발주인의 대표는 폐업 후 연락두절 행방불명자로 채권추심이 불가하고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③ 채무자(발주인)와의 대면접촉이 안되며 채건추심이 불가한 상태임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공사대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채무자의 사업폐지 및 무재산을 확인한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2018.10.30. 대통령령 제2926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017.12.19.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2.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1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받은 날(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에는 그 어음만기일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 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준공금을 받은 경우: 하도급대금

2. 기성금을 받은 경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②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여야 한다.

1.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와 수급인 간 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3.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③ 법 제35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수급인”으로, “원사업자”는 “수급인”으로 본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ㆍ수리위탁ㆍ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리ㆍ 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 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 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 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⑩ 이 법에서 "발주자"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 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재하도급(再下都給)의 경우에는 원사업자를 말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 (供託)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28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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