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689 (2001. 12.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689
- 회신일
- 2001. 12. 28.
- 소관
- 국세청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 중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건설중인 건물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사안에서 상속개시일까지의 공사비는 전액 상속인이 부담하였고 피상속인은 공사완료 시 잔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짓다 만 건물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요지】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 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피상속인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중 상속이 개시됨.
○ 상속개시일까지 지급한 공사비는 전액 상속인이 부담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공사완료시 잔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686(1999.4.7)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