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소득세과-1004 (2011.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득세과-1004
- 회신일
- 2011. 11. 30.
- 소관
- 국세청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따라서 2009년분 세액공제를 2011년 경정청구로 뒤늦게 환급받았더라도, 카드공제 받은 돈 소득세 신고의 귀속연도는 실제 환급받은 2011년이 아니라 그 공제가 대응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한 2009년이다. 소득세법 제39조의 총수입금액 귀속연도 원칙과 같은 법 기본통칙 39-0…1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근거하며, 공제 신청·환급 시점이 아닌 부가세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2011년에 경정청구하여 이를 환급받았음.
○ 2009년의 소득세 신고시 2010년 5월에는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 지 않았으므로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음.
나. 질의요약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금액의 수입금액 귀속시기가 2009년인지, 2011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6.12.30>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6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 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 액에 산입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 소득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