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법규부가 2011-031 (2011.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31
- 회신일
- 2011. 2. 11.
- 소관
- 국세청
프랜차이즈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며 이용금액을 할인해 주고 그 할인액(매출에누리)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통신회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발급한다. 통신회사로부터 받는 보전금액은 별도 공급대가가 아니라 매출에누리액의 일부 부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카드 포인트 할인처럼 제3자가 할인액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과세표준은 할인 후 고객으로부터 실제 영수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사안은 2010년 6월 통신회사와 이용금액의 15%를 할인하고 그 할인액을 사업자와 통신회사가 40:60으로 분담하기로 한 제휴계약을 전제로 한다.
【요지】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편의점을 직영하거나 가맹점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0년 6월 이동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 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이용금액의 15%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신청인과 이동통신회사가 각각 40% : 60% 부담하기로 약정함
* 이동통신회사는 고객에게 적립하여준 포인트 중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함
2. 신청내용
① 신청인(갑)이 통신사업자(을)와 공동서비스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고 그 일부를 “을” 로부터 받는 경우 “갑”이 “을”에게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② 상기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갑”이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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