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법규부가 2011-031 (2011.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1-031
회신일
2011.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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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며 이용금액을 할인해 주고 그 할인액(매출에누리)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통신회사가 아니라 고객에게 발급한다. ‍​​‌​‌​​​‌‌​‌​​통신회사로부터 받는 보전금액은 별도 공급대가가 아니라 매출에누리액의 일부 부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카드 포인트 할인처럼 제3자가 할인액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과세표준은 할인 후 고객으로부터 실제 영수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발급한다. ‍​‌​​‌​​‌​‌​​​사안은 2010년 6월 통신회사와 이용금액의 15%를 할인하고 그 할인액을 사업자와 통신회사가 40:60으로 분담하기로 한 제휴계약을 전제로 한다.

【요지】

프랜차이즈사업자가 매출에누리액의 일부를 이동통신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현금영수증은 고객으로부터 영수한 금액만을 발급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편의점을 직영하거나 가맹점에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0년 6월 이동통신회사와 “○○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 드”를 휴대한 고객이 신청인의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이용금액의 15%를 할인하여 주고 할인금액을 신청인과 이동통신회사가 각각 40% : 60% 부담하기로 약정함

* 이동통신회사는 고객에게 적립하여준 포인트 중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함

2. 신청내용

① 신청인(갑)이 통신사업자(을)와 공동서비스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을”의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공급가액의 일정비율을 할인하여 주고 그 일부를 “을” 로부터 받는 경우 “갑”이 “을”에게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② 상기에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갑”이 발급하여야 하는 과세표준이 얼마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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