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속이 되었으나 신고기간 이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

재산세과-1718 (2008.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718
회신일
2008.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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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특정 상속인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분할되었더라도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아 그 사람의 주택수에 포함된다. ‍​​‌​‌​​​‌‌​​​​2000년 상속 개시 후 2008년 협의분할로 차녀가 단독 상속등기한 사안에서, 신고기한까지 미분할이라 법정상속분이 큰 장남 주택으로 본다는 을설이 아니라 차녀 주택으로 본다는 갑설이 채택되었다. ‍​​‌​​‌‌‌​​​‌​상속받은 집을 팔 때 누구 주택수에 들어가는지가 쟁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실제 협의분할 취득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취득자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상속 개시

- 2008년 최초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인 3인 중 차녀 단독명의로 상속등기

○ 질의내용

-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누구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갑설) 양도 당시 협의분할 된 차녀의 주택수에 포함

(을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재산분할이 되지 않았으므로 장남의 주택수에 포함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④~⑰ 생략

○ 서면4팀-3485, 2007.12.06.

「민법」제1009조에 따른

【법정상속분】

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1029, 2008.04.25.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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