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특허 등록하는 경우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인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법령해석과-2534] (2020. 8.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63[법령해석과-2534]
- 회신일
- 2020. 8. 5.
- 소관
- 국세청
국외 지배회사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이 정한 금액(이 예규 당시 연 5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품의 권리가 내국법인에 귀속된 뒤 국외 지배회사로 이전되어 지배회사가 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하더라도, 내국법인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의 사용자등에 해당하는 이상 종업원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비과세된다. 따라서 이런 회사 발명 포상금은 특허의 출원·등록 주체가 해외 모회사인지와 무관하게 연 500만원 이하 부분이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산출물을 외국법인에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그 종업원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2조제3호어목1)에 따라 비과세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지배회사인 ◉◉◉(외국법인)와 연구개발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개발 및 지원 업무를 제공함
- 질의법인은 상기 용역계약에 따라 종업원의 급여를 포함한 영업비용 등에 일정 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받으며, 질의법인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만들어진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지배회사로 이전됨
○ 질의법인의 종업원들이 개발한 기술은 질의법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고용계약되며
- 종업원이 IDE * (Invention Disclosure Form)를 지배회사의 Central ◉◉◉ Team ** 에 제출하고 claiming letter를 수령하는 시점에 직무발명품에 대한 권리는 당사로 이전되고 동시 다시 지배회사로 이전됨
* 직무발명품의 기술적 세부내용, 해결 또는 개선점, 이전 발명과 차별화 되는 부분, 각 직원의 공헌도 등을 기재한 서식
** 질의법인을 대신하여 해당 직무발명품의 사업적 필요성, 기술적 장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발명품에 대한 특허권 출원 여부를 결정
○ 질의법인은 종업원에게 직무발명보상기준에 따라 직무발명단계, 특허출원단계, 특허등록단계를 걸쳐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함
2. 질의내용
○ 국외 지배회사로부터 연구개발을 위탁받은 질의법인(내국법인)이 종업원에 의해 발명된 직무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질의법인에 귀속 시킨 후, 국외 지배회사에 이전되어 지배회사에 의해 특허 출원 및 등록하게 되는 경우, 질의법인이 직무발명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어목1)에 따른 비과세대상인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어.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 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어목1)ㆍ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 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
【직무발명】
① 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 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 교 육법」 제3조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이하 "국ㆍ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 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ㆍ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 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 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 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 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제12조
【직무발명 완성사실의 통지】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제13조
【승계 여부의 통지】
① 제12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 발명진흥법 제15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 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 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 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 자 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 발명진흥법 제16조
【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3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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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다
임원의 직무발명포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07.12.31 이전 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