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재산세과-1476 (2009.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476
- 회신일
- 2009. 7. 20.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은 주택 및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이 없으나, 어디까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2009.2.12.~2010.2.11. 착공·사용승인)을 양도하면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 양도소득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2009.3.16.~2010.12.31. 취득해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1세대 2주택 이상자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분양 안 된 집 사서 팔 때의 감면 요건과 세율을 함께 정리한 해석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4.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 또는 토지를 2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부칙 (개정 2009.5.21) 제14조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이상자 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도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 소득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