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2019. 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3007[법령해석과-93]
- 회신일
- 2019. 1. 15.
- 소관
- 국세청
배우자 사망으로 지급받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보험금에 추가로 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7항은 기타소득이 되는 위약금·배상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한정하는데, 보험금 지급이 지체된 데 따른 지연손해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할 뿐 이를 넘는 손해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사가 사망보험금 1억원과 함께 지급한 지연손해금 76백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늦게 받아 받은 지연이자는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16년 9월 ING생명보험(주)는 질의자에게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 보험금 1억원과 사망보험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손해금 76백만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2. 질의내용
○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에서 받으면서 지급지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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