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2022.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법규법인-4429[법규과-2472]
회신일
2022.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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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가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는 결산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되,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 거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국세청은 이자지급 주기가 매년(1년)으로 약정되어 실제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위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 은 주택신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1. 6월 운용자금 부족으로 관계회사 (특수관계인) 로부터 1억원을 차입함

<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역 >

․차입금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자(지급) : 연4.6%, 매년 1년이 되는 날 이자지급(’22. 5. 31., ’23. 5. 31.)

․차입일 : ’21. 6. 1. ․원금상환일 : ’23. 5. 31.

2. 질의요지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 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 (‘미지급이자’)의 손금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9.2.4, 2009.12.31, 2019.2.12, 2021.2.17>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6.12.31, 1997.12.31, 1998.12.31, 2001.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9.2.4,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1. 법 제16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따른 상환일. 다만, 기일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2.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3.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날

5.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6. 삭제 <2007.2.28>

7.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로 한다.

8.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다만, 기일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로 한다.

9.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에 따른 납입금 초과이익 및 반환금 추가이익의 지급일. 다만,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납입금 초과이익은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된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10. 제193조의2에 따른 채권등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 해당 채권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상속재산이 상속되거나 증여되는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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