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2004. 5.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33
회신일
2004. 5.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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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가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아 또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외국에 있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는 수출하는 재화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이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한다. ‍​​‌‌‌​‌‌​​‌​​사안에서 갑은 을과의 계약으로 을의 호주 자회사에 상품을 공급하되 국내사업자 병에게서 이를 공급받아 대금을 원화로 주고받았고, 물품은 미국회사가 미국에서 호주로 직접 운송하였다.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형태이나 실질은 국내사업자들 간 거래를 매개한 것에 불과해 중계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요지】

국내에서 다른 국내사업자로부터 또 다른 국내사업자에게로 외국에 있는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래를 매개하는 경우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국내사업자 “갑”이 다른 국내사업자인 “을”과의 계약에 의하여 “을”의 호주 자회사 “A”에게 바코드 등의 상품을 공급하여 주기로 하고 “갑”은 국내의 다른사업자 “병”으로부터 관련상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한 사항으로서, “병”은 미국에 있는 미국회사 “B”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로 계약한바, “B”는 직접 미국에서 호주 “A”에게 상품을 운송하고 “갑”은 그 대금을 “을”로부터 원화로 지급받고 “병”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재화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중계무역 해당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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