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기본재산 과세이연 산정시 장부가액 산정
법인세과-556 (2009.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556
- 회신일
- 2009. 5. 12.
- 소관
- 국세청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실제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은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당시 규정상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1년 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면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며, 그 계산은 처분가액에서 처분재산 장부가액과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옛날 기부받은 땅처럼 장부가액이 기장되지 않은 재산은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제8조 제2항의 취득가액 특례를 준용해 위와 같이 산정한다.
【요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한 경우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는 장부가액은 해당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6 제1항 에서 “2010.12.31까지 학교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이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16제3항 에서 (처분가액-처분재산의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는데 50년전에 기부받은 재산으로 장부가액이 기장되어 있지 아니함.
- 이 경우 처분재산의 장부가액은?
【關聯法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19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중략)
2. 법인세법(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하 "수익용기본재산"이라 한다)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하였던 수익용기본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학교법인이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제33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16
【대학재정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 수익용기본재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법 제104조의1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 (처 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장부가액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에 따른 이월결손금)
2. 처분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처분가액 중 취득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5581호, '98.12.28) 제8조
<2005.12.31. 개정 전>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005.12.31. 개정 후>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 으로 할 수 있다.(2005. 12. 31. 개정)
○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7838호, '05.12.31) 제21조
법률 제5581호 법인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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