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 해당여부
재산세과-1661 (2009. 8.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61
- 회신일
- 2009. 8. 10.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이 생전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연대 부과되어 납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시행규칙 제1조는 이를 상속인에게 승계된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공과금(공공요금 제외)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 과징금은 1980년대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하지 않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상속인이 낸 상속받은 재산 과징금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
【요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경우 해당 과징금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의 생전시인 1980년대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부동산 실명 권리자 명의 등기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실명전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속개시일 이후 확정하여 상속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하였고, 상속인들은 이를 납부 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에 있어 동 과징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998. 12. 28.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