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1677 (2003. 11.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77
회신일
2003. 11.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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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자는 1999년 12월 취득해 보유하던 기존 1주택 외에 2001년 6월 분양계약하고 2003년 9월 등기한 아파트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축주택 사고 기존 아파트 파는 세금이 비과세되는지와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신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당시 시행되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소득세법 제89조와 연계된다.

【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아파트 49평을 1999.12.30 등기해서 1세대 1주택소유자로서 2001.06.○○ ○○동소재 50평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여 2003.09.○○에 등기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됨. 이 경우 ○○동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다른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아파트 주택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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