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일46014-11677 (2003. 11.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677
- 회신일
- 2003. 11. 21.
- 소관
- 국세청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자는 1999년 12월 취득해 보유하던 기존 1주택 외에 2001년 6월 분양계약하고 2003년 9월 등기한 아파트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축주택 사고 기존 아파트 파는 세금이 비과세되는지와 기존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신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는 당시 시행되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 판단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소득세법 제89조와 연계된다.
【요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시 과세특례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 소재 아파트 49평을 1999.12.30 등기해서 1세대 1주택소유자로서 2001.06.○○ ○○동소재 50평 아파트를 분양계약하여 2003.09.○○에 등기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됨. 이 경우 ○○동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다른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아파트 주택수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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