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목적으로 기존건축물 철거시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
재법인46012-31 (2000. 3.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법인46012-31
- 회신일
- 2000. 3. 3.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모두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즉 헐어낸 기존건축물의 잔존 장부가액을 즉시 손금으로 떨지 않고, 새로 짓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감가상각을 과대·과소하게 했거나 아예 하지 않아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이 잔존가액 수준이거나 취득가액 그대로 남아 있는 등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건물 헐고 새로 짓기 위한 철거비용과 마찬가지로 그 장부가액을 자본적 지출에 포함한다. 이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로 보기 때문이다.
【요지】
법인이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의 처리는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처리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16의 경우 제4호를 제외한 여타의 호에서는 각각 특정한 지출을 자본적지출로 본다는 것은 수궁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유독 제4호에서의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은 자본적 지출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동 통칙 제4호에서의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로 한다」라는 이 규정중 “철거비”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새로운 지출이기 때문에 이를 자본적지출로 한다는 것은 일응 수긍할 수 있겠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건축물의 장부가액”임.
즉, 과대상각을 했었더라면 잔존가액만이 또는 근소한 금액이 장부가액으로 되어 있을 터이고 과소상각을 했었더라면 그 반대의 현상이 될 것이다. 또 아예 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당초 취득가액이 그대로 장부가액으로 남아 있게 됨. (세법상 감가상각 제도는 과대·과소상각이 허용되고 이른바 각호별(구룹별)상각액을 갖고 세법이 시부인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대·과소상각의 현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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