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실감정기관의 감정가액과 그 외의 감정가액이 2개 있는 경우

서일46014-10631 (2002.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631
회신일
2002.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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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이내에 3개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성립되는 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데,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곳의 감정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제외되지만 그 감정이 잘못한 곳을 빼고 계산하더라도 유효한 감정가액이 2개 이상 남아 있으므로 그 평균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요지】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전문】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하여 3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으나, 그 중 1개가 부실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나머지 2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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