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2005.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회신일
2005.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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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을 때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자격증 응시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공단이 징수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거래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전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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