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을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2005. 10.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82
- 회신일
- 2005. 10. 5.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을 때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근거한 것으로, 자격증 응시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공단이 징수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 거래에 포함된다는 취지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현금영수증 가맹점#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한국산업인력공단#공공기관 현금영수증#자격증 응시료 현금영수증#시험 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공단 수수료 영수증#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요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전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검정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