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 (2017. 6.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0830[상속증여세과-695]
- 회신일
- 2017. 6. 21.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 범위는 건축물대장상 면적(216㎡)이 아니라 무허가 부분을 포함한 실제 건축면적(1,936㎡)을 건축법 제55조 건폐율로 나눈 면적 이내로 판단한다. 축사를 물려받을 때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한다. 질의 사안은 경북 경주 소재 토지 4,200㎡에 실제 건축면적 1,936㎡의 축사가 있는 경우로, 1,936㎡를 건폐율 20%로 나눈 9,680㎡ 이내인 4,200㎡ 전부가 감면 대상 축사용지에 해당한다. 이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당시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요지】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조특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의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 민원인은 아래의 경북 경주시 소재 토지를 증여받음
- 토지 : 4,200㎡
- 축사의 건축물대장상 면적 216㎡이나, 무허가 등을 포함한 실제건축면적 1,936㎡임
2. 질의내용
○ 위의 같은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의 범위는
(갑설) 216㎡ / 20% = 1,080㎡ 이내
(을설) 1,936㎡ / 20% = 9,680㎡ 이내인 4,200㎡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ㆍ초지ㆍ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영농[양축(養畜)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 건축법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 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후 당해농지 양도시 취득시기 등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 감면세액 추징 시 취득시기 의제 규정 미적용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감면받은 농지등’ 계산방법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중 감면받은 농지등 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에서 제외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해당 여부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근로소득이라 영농자녀 감면의 사업소득금액에 미해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3년 이상 계속 직접경작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자경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업종을 변경해도 농업이 주된 업종이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