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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재법인-30 (2004. 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법인-30
회신일
2004. 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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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를 얻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2000.1.14 제정)에 따라 부담하는 손실부담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질의로, 본문에는 회신(결론)이 없이 갑설·을설 두 견해만 제시된다. ‍​​‌​‌​​​‌‌​​​​갑설은 이 손실부담액이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대주주 지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어서 손금불산입해야 한다고 본다. ‍​​‌​‌‌‌‌‌​‌​​‍‌‌​​​​‌​​‌‌‌‌을설은 이러한 부실 계열사 손실 떠안기가 금감위 기준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담하는 비용이자 인가 조건으로 낸 반환받을 수 없는 출연금이므로, 계약이전명령에 따른 자산 고가인수 후 시가양도 손실을 손금산입한 사례(재법인46012-35, 2003.3.3)에 준하여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본다.

【요지】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

【전문】

[ 질 의 ]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2000.1.14 제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손실부담액의 세무처리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갑설 : 손금불산입한다.

(이유): 당해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 대주주로서 당해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이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임

나. 을설 : 손금산입한다.

(이유): 법인이 금감위의 계약이전명령에 따라 자산을 고가로 인수한 후 다른 법인에게 시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손실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재법인46012-35, 2003.3.3)과 같이 당해 손실부담액도 금감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임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인 증권회사는 당해 손실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선물업 인가를 득할 수 없으므로 당해 손실부담액은 인가 조건으로 부담하는 반환받을 수 없는 출연금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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