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2005. 6.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9
회신일
2005. 6.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개인·법인부터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2004.7.26. 법률 제7216호로 신설되었으나, 조문 자체가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공포일이 아닌 2004.7.1.을 기준으로 창업 시기를 판정한다. ‍​​‌​​‌​‌​‌​‌‌감면 내용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5년 내 소득 미발생 시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이다. ‍​‌​‌​‌​‌‌‌​​​직원 수 세는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최대주주·대표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은 제외된다.

【요지】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2004. 7.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에 규정한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004.7.1 이후 창업하는 법인과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4.7.26 이후 창업하는 개인과 법인에게 적용하는지 여부

②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상시근로자수계산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소득세법상 거주자 불문)은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창업하는 내국인(이하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7. 26.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의 2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30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2004. 10. 5. 신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004. 10. 5. 신설)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2004. 10. 5. 신설)

② 법 제30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004. 10. 5. 신설)

2. 비상근 촉탁근로자 (2004. 10. 5. 신설)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2004. 10. 5. 신설)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2004. 10. 5. 신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2005. 2. 19. 개정)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2005. 2. 19. 개정)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2005. 2. 19. 개정)

○ 부 칙 (2004. 7. 26. 법률 제721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 칙 (2004. 10. 5. 법률 제7220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기부금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

【문화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국민연금법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