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양도대가와 함께 지급받는 상호사용대가의 소득구분

재산세과-104 (2009.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4
회신일
2009. 9. 2.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함께 지급받은 상호사용료는, 그 실질이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대가가 아닌 순수한 상호 사용대가이면 해당 음식점업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사용료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 부동산 시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따라서 가게를 넘기면서 받은 상호값이라도 명목만으로 소득구분이 정해지지 않으며,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뉜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양도금액과 상호사용료를 함께 지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상호사용료가 실질적인 부동산 양도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사용료의 산출내역, 지급사유, 실제수령자 및 부동산 시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상호 사용대가로서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음식점업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