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용차를 소비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대상 아님
소비세과-0165 (2011. 5.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0165
- 회신일
- 2011. 5. 27.
- 소관
- 국세청
제3자 명의로 신차를 구입한 뒤 수출업자가 이를 수출한 경우, 수출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당시 특별소비세법(현 개별소비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상 수출물품 개별소비세 환급은 물품을 제조·반출한 제조자, 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사안은 제조사가 자사 에이전트 문제 등으로 직접 판매가 불가능해 개인·사업자 등 남 명의로 산 차를 수출업자가 수출한 것이어서, 수출업자가 제조사로부터 직접 공급받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제작증 상태로 수출하든 등록 후 수출하든 환급 불가 결론은 동일하다.
【요지】
-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은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제조자)또는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직접 공급받은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소량의 신차 수입을 원하는 바이어에게 판매하고자 승용차 제조 사에 구입여부 문의한 바 자사 에이전트문제 등으로 직접 구매가 불가능하여 개인 및 사업자 등 제 3자 명의로 신차량을 구입 후 수출업자가 수출함
질의내용
○ 차량매매대금을 수출업체에서 자동차 제조사로 지불하였으며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제작증 상태로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여부
○ 차량매매대금 및 등록비용을 수출업체에서 지불하고 차량등록 후 번호를 교부받은 상태에서 수출한 경우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