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1162 (2010. 9.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162
회신일
2010. 9.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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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아파트를 팔 때 세금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지 질의한 사안으로, 소득세법 제96조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하고, 제100조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2000년 6월 3억5천만원에 취득해 7억5천만원에 양도 예정인 아파트도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요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 6.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아파트를 350백만원에 취득

- 아파트를 750백만원에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양도소득세 신고는 기준시가로 하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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