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현지지점에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제도46017-11062 (2001. 5.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7-11062
- 회신일
- 2001. 5. 11.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가 오로지 내국법인 미국지점의 업무만 수행하기 위해 현지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는 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가 포함되더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제1조상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 급여는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어서 같은 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외지점 직원 급여 세금 관점에서 이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며, 지급하는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ㆍ 내국법인이 미국 뉴욕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현지에 업무를 수행케하고 급여 지급시의 동 급여가 국내원천징수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ㆍ 이 경우 급여에 대한 현지에서의 세무신고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개인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7.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
나. 유사사례 ( 예규 등)
○ 제도46017-10387 (2001.4.2)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한 비거주자가 오로지 현지(내국법인미국지점)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지점에서 고용되어 지급받는 급여(국내계좌로 지급받는 일부급여 포함)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국일46017-174 (1995.03.21)
내국법인이 미국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현지인(미국국적)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46013-1868 (1994.06.28)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제119조
관련 문서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여부
비거주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비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비거주자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2년내 양도 시 중과 배제·장기보유특별공제 표1 적용
비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비거주자 상태 취득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되어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만 대상, 비거주자는 적용 배제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해외이주 세대전원 출국·비거주자 상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