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익의 손익귀속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법령해석과-637] (2021.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48[법령해석과-637]
회신일
2021.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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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임대료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임대손익의 귀속사업연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B법인이 최소임대료를 매년 4회(3·6·9·12월 20일)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외부감사인 지적에 따라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 10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안분해 회계처리하더라도, 분기별 임대료를 언제 매출로 잡느냐는 세무상 각 약정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고속도로휴계소 관리운영권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매년 분기별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임대료수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전문】

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고속도로휴게소 관리운영권을 임대하면서 발생한 임 대료 수익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A법인은 국토교통부와 체결한 실 시협약에 따라 2004.8.12.부터 공사를 개시하여 2009.7.15.에 **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하였고

- 2009.8.11.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운영권 등록필증을 교부받아 본 도로 및 그 유지․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부 속시설을 45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았음

○ A법인은 2019.7.5. 부속시설 중 하나인 **휴게소 운영권의 임대차 계약을 B 법인과 체결하였는바

-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은 B법인 이 본 계약에 따라 대 상시설을 인도받아 운영을 개시한날(2019.9.1.)로부터 10년이며,

- 임대료는 각 연도별 “최소 임 대료” (이하 “쟁점 임대료”)와 “추가 임대료”로 구분하 여 B법인이 A법인에 지급하기로 하였음

○ B법인은 매 년 4회(3월 20일, 6월 20일, 9월 20일, 12월 20일)에 연간 최소임대료를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약정하였으며

- 추가 임대료는 매출액과 연동하여 목표 매출액 초과 시 품목별 로 약정한 수 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후연도 3월 20일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약정하였 음

○ A법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약정된 2019년도의 약정에 따른 임대료를 임 대료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었으나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임대료수익은 각 사업연도별 임대료 수취 금 액과 무관하게 임대기간(10년)의 총 임대료 (282,750백만원)를 임 대기간(10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인 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외부감사인의 지적에 따라

- 2020사업연도부터는 임대기간의 총 임대료를 임대기간에 걸쳐 정 액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여 회계처리하였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 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 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 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 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 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 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 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 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는 그 지급을 받은 날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 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 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 는 관행에 따른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3조 ·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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