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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 적용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1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1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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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소득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별도의 양도비용은 차감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이 양도차익의 정의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본사 양도 시 법인세 준용규정인 같은 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를 유추해석하여 이같이 판단하였다. ‍​​‌‌​​‌​​‌​‌‌‍‌‌‌‌​‌‌‌‌​‌‌​즉 본사 지방 이전 세금 감면을 적용하면서 건물·토지를 팔 때 발생한 양도비용까지 차감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본사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 적용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관련 양도비용이 차감되는지 여부

《갑설》양도비용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이유 : 동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정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본사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법인세에 대한 준용규정인 같은법 제61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을 유추해석해 보건대, 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을설》양도비용을 차감한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제2항 제2호 가목의 “본사 수도권 이전에 대한 감면소득”은 전체 과세표준(같은법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되지 아니한 소득)에서 토지․건물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즉, 재고자산이 아닌 토지․건물(유형자산)의 양도와 관련된 제반항목은 제외한 과세표준을 감면소득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토지․건물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비용은 당해 양도차익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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