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세법의 해석?관행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5.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회신일
2005.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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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회신이나 견해표명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아 납세자의 행위·계산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해석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뒤에는 새로운 해석으로 소급과세하지 못하도록 정하지만, 종전 견해표명이 명확하고 납세자 신뢰의 근거가 되었을 때에만 이 보호가 성립한다. ‍​​‌​‌‌​​‌‌‌‌​‍‌‌‌​​​​‌​​​‌​따라서 국세청 답변을 믿었다가 해석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소급과세가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으며, 관련 판례(대법2001두10790)도 소급과세 금지는 효력발생 전 이미 종결된 과세요건사실에만 적용될 뿐 그 전부터 계속되거나 이후 발생한 사실에 새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는다고 본다.

【요지】

과세관청의 회신 또는 견해표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입각하지 아니하여 납세자의 일정한 행위 또는 계산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4년 8월 국세종합상담센터 서면2팀에서 질의회신한 사항에 대해 2004년 12월 정정하여 회신 답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요지>

(갑설)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일 이후부터 과세할 수 있다.

(을설)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새로운 해석에도 불구하고 사실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1984. 8. 7 개정)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국심2004서1392(2004.10.26)

【제목】

개정된 규정이 개정 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이를 명확히 한 것이라면 이는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판결요지 중 발췌】

(3)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소급 하여 이를 조세부과의 요건으로 삼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사유재산권의 존중 조세 법률관계에 있어서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 성의 보장과 신뢰이익의 보호에 있는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할 것이다

(4)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1999.12.3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개정전에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양도 당시 시행되던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하도록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새로운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상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규정에 의거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대법2001두10790(2004.03.26)

【제목】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 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 하는 것은 아님

【판결이유 중 발췌】

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 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64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 시행규칙으로 인하여 상고이유에서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신뢰가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는 공익목적의 중요성, 신뢰침해의 방법과 정도, 침해받은 신뢰의 보호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시행규칙이 헌법상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도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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