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비거주용 부동산임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8 (2004. 7.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8
- 회신일
- 2004. 7. 8.
- 소관
- 국세청
오피스텔 소유자가 회사에 임대하고 그 회사가 항공사 승무원·외국인의 단기 숙박시설로 재임대하는 경우, 실제 사용자가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어서 소유자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는 주택임대용역 면세를 '상시 주거용'으로 한정하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했으며, 과세 여부는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 목적으로 쓰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든 학교법인이든 과세 대상이다. 한편 100명이 공동으로 오피스텔을 신축하며 업무를 대행사에 위임한 경우,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시행규칙 제18조) 적용 여부는 계약내용·대가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질의1)
오피스텔 100동(건축물관리대장으로 각각 구분됨)의 소유자(A, 동별 소유자는 각각 다름)들이 당해 오피스텔 전부를 회사(B)에게 임대하고, 회사(B)는 항공회사의 승무원 또는 외국인들의 하루 또는 수일간의 국내 단기 체류기간 동안 이용할 숙박시설로 사용하도록 항공회사 등에 다시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 소유자(A)들이 회사(B)에게 임대한 것이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86, 2001.3.30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당해 주택을 학교법인에 임대하고 임차자가 당해 주택을 학생들의 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290, 1993.9.2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질의2)
한 필지의 토지 공유자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이 임대용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각각 1동(건축물관리대장으로 구분됨)씩 소유권을 구분등기후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할 예정임
100명의 공동명의로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신축과 관련한 모든업무를 일괄적으로 D회사에 위임하여 대행시키되, 건축주들은 신축에 필요한 자금을 수차례에 걸쳐 E은행에 D회사의 명의로 예치시키고, D회사의 신축자금 결재요청에 따라 E은행을 통해서만 D회사에 결제할 예정임
건물신축 대금 지급시 당해 지급분에 대하여 100명이 소유하고자 하는 건물에 상당하는 부담금액을 모르는 상황에서 건축주 100명과 건물 신축업무 대행자인 D회사와의 관계에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1474, 2002.8.30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22601-1195, 19909.11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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