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2010. 8.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78
- 회신일
- 2010. 8. 20.
- 소관
- 국세청
사업인정고시일에 취득한 농지를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에 미달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감면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77조의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없다. 2006년 12월 12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된 농지를 취득해 2009년 6월 3일 협의매매·보상금을 수령한 사안으로, 당시 조특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3년 이상 경작 후 대토할 것을 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수용된 농지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두 감면 모두 이 취득시기·경작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2.12.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용지로 사업인정고시된 농지 취득
- 2009. 6. 3. 농지를 협의매매하여 보상금 수령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8.12.26>
1.~2. 생략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7-0…2
【 토지수용의 범위 】
법 제7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토지 등의 수용"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002.04.15 개정)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협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2002.04.15 개정)
2.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5, 2007.03.1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규정에 따른 “농지대토”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종전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로서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1505, 1999.08.09.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후에 취득한 토지등을 1999.1.1 이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없는 것이며, (이하 생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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