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토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합산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2. 3.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1
회신일
2012. 3.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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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의 대토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적용 시,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사안은 남편(乙)이 1981년 취득·재촌자경하던 A농지를 처(甲)가 2005년 상속받아 임대 후 2011년부터 재촌자경하다 2012년 양도한 경우로, 상속받은 논밭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다만 통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동일세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甲의 남편)으로부터 A농지를 상속받음

- 1981.00. 乙, A농지 취득 및 재촌자경

- 2005.04. 甲, A농지 상속

- 2005.06. 甲, A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 2011.04. 甲, A농지 임대기간 만료로 재촌자경 시작

- 2012.02. 甲,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甲이 A농지를 양도하고 대토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乙)의 경작기간(13년 이상)과 상속인(甲)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 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 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 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 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 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 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 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 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 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 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 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 2011.10.2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 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 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 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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