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인의 직원자치회가 공동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67 (2012. 7.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67
- 회신일
- 2012. 7. 6.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만 이용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실비로 공동부담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부분은 과세대상이 된다. 직원 복지 목적으로 사내식당 밥값을 실비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은 사업상 독립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상 공급으로 보지 않는 반면, 외부인에게 대가를 받고 음식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성 있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요지】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법인에서 분할된 여러 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구성한 직원자치회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이 이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 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직원자치회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