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액감면기간의 기산일

재조예46019-5 (2002.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조예46019-5
회신일
2002.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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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세액감면기간은 그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한 국세청 해석례로, 감면이 사업전환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점(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한다. ‍​​‌​‌‌‌‌​‌‌​​사업 바꾼 중소기업이 감면을 언제부터 받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가 감면기간의 첫 해가 된다. ‍​​‌‌​​​‌‌​​​‌다만 이 해석은 질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실제 적용 시 사업전환일과 최초 소득 발생 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요지】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사업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기간이 기산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세액감면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함.

*** 다 음 ***

1. 업종을 추가한 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및 (구)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43-41-2의 “사업개시일의 정의”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라 함은 신공장 시설을 이용하여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에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신청한 날과 같은 형식적요건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을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날로 보아야 하지 않는지 여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5년 이상 계속…”에서 5년 이상의 기준시점을 업종을 추가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세액감면이 되지 않고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전환일 이후에 세액감면이 적용되므로 사업전환일로부터 5년 이상 계속사업을 판단하여야 하지 않는지 여부

3. 개인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포괄적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시 “재조예 46019-133, 2000. 3. 31” 및 “법인 46012-159, 2000. 1.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기업의 사업영위기간도 법인의 사업기간에 포함하는 바 실질적으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이 계속성을 갖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의한 사업전환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에서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사업기간에 개인기업의 사업기간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는지 여부

4. 당사가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된다는 가정하에서 당사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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