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의 반환이 고정자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224] (2017. 5.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32[법령해석과-1224]
- 회신일
- 2017. 5. 12.
- 소관
- 국세청
적격합병으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손해배상공동기금(한국거래소 적립분)의 기본적립금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의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2016.8.1.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해 갑법인을 합병했고 승계자산 중 공동기금 비중이 42.3%(2016.3.31. 기준)에 달했는데, 이 기금은 각 회원이 임의로 규모를 정할 수 없고 거래소가 분기별로 산출·통보한 금액을 수수하는 것이다. 합병 후 기본적립금(10억원)이 합병법인에만 적용돼 요적립액이 줄면서 생기는 반환, 즉 합병으로 줄어든 공동기금 반환을 두고 승계 고정자산 처분인지 문제됐으나, 국세청은 이를 처분으로 보지 않아 적격합병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요지】
기본적립금(‘피합병법인 적립분’) 반환 및 변동적립금 반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제8항에 따른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전문】
○ 질의법인(‘합병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을 포함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6.8.1. 갑법인(‘피합병법인’) 합병함
○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모두 금융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이며, 해당 합병은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함
○ 질의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 중 피합병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의 비중이 42.3%(2016.3.31.기준)에 달함
○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결제회원 * 이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 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 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적립한 기금임 (자본시장법§394 및 §399,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23 및 §24)
* 결제회원 :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또는 파 생상품시장에서의 장내파생상품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명의로 참가할 수 있는자
○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기본적립금과 매매대금 규모(파생상품시장의 경우 거래증거금 규모)에 따라 적립하는 변동적립금으로 구성되며 , 매 분기별로 회원의 공동기금액을 산출하여 기존에 적립된 금 액과의 차액을 분기 초일부터 20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수 수하고 있음
○ 질의법인 및 피합병법인은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결제회원으로 한국거래소에 파생상품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각 회원이 적립하여야 할 공동기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파생상품 손해배상공동기금 요적립액 = ① + ②
① 기본적립금(위험비중에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 : 10억원
② 변동적립금(회원별 위험비중에 따라 산출된 금액) : Ⓐ × Ⓑ
Ⓐ 전체시장 공동기금 총적립규모 : Stress test 산출값
Ⓑ 회원별 배분율 = 직전 1년간 회원의 일평균 거래증거금
÷ 직전 1년간 파생상품시장 일평균 거래증거금
○ 위의 산식과 같이 손해배상공동기금 요적립액은 전체 시장규모 기준으로 총 손해배상공동기금 규모를 산출한 후, 각 회원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 각 회원이 임의로 그 적립규모를 정할 수 없으며,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한국거래소가 매 분기별로 각 회원에게 통보하고 있음
○ 한국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피 합병법인의 회원 지위를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인 당사에 승계됨
○ 합병이후 최초로 새로이 시작되는 분기에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직전 1년간 거래규모를 합산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을 계산하게 되며, 기본적립금은 합병법인에만 적용되므로 10억원의 기본적립금 요적립액은 감소하게 됨
2. 질의내용
○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일부 반환이 법인령§80조의4⑧에서 명시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 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합병법인은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제13조제1호의 결손금과 피합병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그 밖의 자산ㆍ부채 및 제5 9조에 따른 감면ㆍ세액공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 자 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 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0조의4 · 법인세법 제44조의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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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 위반 여부
적격합병 승계자산 일부 물적분할 후 나머지 처분이 1/2 미만이면 사업폐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