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2015. 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598
- 회신일
- 2015. 2. 17.
- 소관
- 국세청
법원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강제경매·배당)으로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이는 소멸시효 완성 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따라 결산조정 사유가 되어 손금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다만 소멸시효가 먼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강제집행으로도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법원 판결로 확정된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을 강제집행을 통해서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공장부지 용도의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영위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도금을 지급
- 이후 질의법인의 업종은 인허가 불가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해지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이하 “해지환급금”)을 2차에 걸쳐 환불받기로 하였으나, 2차분은 미회수 상태임
○ 질의법인은 해지환급금 3억원에 대하여 지불의무가 있는 갑, 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 이후에도 회수되지 아니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배당확정결과 배당순위에 밀려 한푼도 회수하지 못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민법 제165조 · 법인세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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