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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 및 화초재배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과-770 (2010.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770
회신일
2010.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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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이 산림청에 원예수목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면서 관람객·학생에게 받는 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면제·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특법 제68조와 시행령 제65조가 면제·감면 대상으로 정한 것은 작물재배업 농업소득과 축산·임업 소득, 열거된 부대사업 및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뿐이어서, 수목원 관람 대가인 입장료는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화초를 재배해 판매하는 소득은 본문이 인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로 작물재배업(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수목원 입장료 세금이 궁금하더라도 관람 서비스 대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농업소득 법인세 면제가 2012년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 소득이 아님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산림청에 원예수목원으로 등록하고 화훼작물 과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음

- 당사의 운영 수목원을 감상하기 위해 입장한 고객과 식물학습을 위하여 입장한 학 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식물(화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 질의요지

원예수목원 입장수입이나 화초재배하여 판매한 소득이 조특법 제68조의 농업소 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특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특법 제68 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6.20 부칙, 2009.10.8 부칙, 2009.11.26 부칙, 2010.2.18 부칙>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 농업소득 ”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 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7. 4. 27. 개정 ; 통계법 부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 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작품재배업 :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나 야생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의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코드- 0112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71, 2008.10.24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동·서양란 종묘를 수입하여 재배후 출하하는 것은「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농업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 지방세법 제197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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