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입장료 수입 및 화초재배 판매 소득이 농업소득 해당 여부
법인세과-770 (2010. 8.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770
- 회신일
- 2010. 8. 18.
- 소관
- 국세청
농업회사법인이 산림청에 원예수목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면서 관람객·학생에게 받는 입장료 수입은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면제·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특법 제68조와 시행령 제65조가 면제·감면 대상으로 정한 것은 작물재배업 농업소득과 축산·임업 소득, 열거된 부대사업 및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뿐이어서, 수목원 관람 대가인 입장료는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화초를 재배해 판매하는 소득은 본문이 인용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훼작물 재배로 작물재배업(농업소득)에 해당한다. 수목원 입장료 세금이 궁금하더라도 관람 서비스 대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농업소득 법인세 면제가 2012년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던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농업회사법인의 원예수목원 운영하면서 받는 입장료 소득은 면제 또는 감면받는 소득이 아님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산림청에 원예수목원으로 등록하고 화훼작물 과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음
- 당사의 운영 수목원을 감상하기 위해 입장한 고객과 식물학습을 위하여 입장한 학 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식물(화초)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 질의요지
원예수목원 입장수입이나 화초재배하여 판매한 소득이 조특법 제68조의 농업소 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특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하 "농업소득"이라 한다) 전액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 조특법 제68 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6조제1항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농지법」에 따른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66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이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업회사법인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제2항에 따른 농지 및 초지는 제외한다)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 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2008.2.22 부칙, 2008.6.20 부칙, 2009.10.8 부칙, 2009.11.26 부칙, 2010.2.18 부칙>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부대사업】
①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ㆍ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 농업소득 ”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 (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 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2007. 4. 27. 개정 ; 통계법 부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 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작품재배업 :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식량작물, 과실,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채소 및 화훼작물, 공예작물 등의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종자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나 야생딸기 및 견과 등과 같은 식용의 야생식물 및 식물성 물질을 채취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채소,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업 코드- 0112 )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3071, 2008.10.24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 동·서양란 종묘를 수입하여 재배후 출하하는 것은「지방세법」제197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농업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7조 · 지방세법 제197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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