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방법 등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법령해석과-2450] (2017.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28[법령해석과-2450]
- 회신일
- 2017. 9. 1.
- 소관
- 국세청
주식 상속으로 변동이 있었으나 분할협의가 종결되지 않아 법정상속비율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되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1015조) 종전 신고를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바로잡아야 하나,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불분명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상속 협의가 늦어져 주식 신고를 어떻게 할지 문제된 사안으로, 최초 신고 당시 상속인 간 다툼으로 실제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었던 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요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정지분율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협의분할이 완료된 경우 주식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 제출하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임
【전문】
○ 질의법인은 2015년 사업연도 중에 주주 A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으나, 상속인 간의 다툼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종결되지 않은 바,
- 2015년 법인세 신고 시 법정상속비율로 각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으로 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음
2. 질의내용
○ 주식 등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완료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여부 및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3.12.30, 2008.2.22, 2008.2.29, 2012.2.2>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2005.2.19>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 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2>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 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 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6.12.20>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 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4, 2010.2.18, 2012.2.2>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 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 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법인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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