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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팀-45 (2005.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45
회신일
2005.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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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내부기준에 따라 업무실적 우수자 등으로 선정한 근로자에게 포상조로 지급한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인건비 성격을 가지므로 법인세법 제19조 및 기본통칙 19-19…22(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에 따라 법인의 손금에 산입된다(질의의 을설). ‍​​‌​‌‌​​​‌‌​‌‍​​​‌‌​​‌​​​‌​따라서 실적 우수자에 대한 격려 목적이더라도 직원 포상 해외여행 경비는 순수한 여비가 아니라 근로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

【요지】

포상 성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내부기준에 의하여 업무실적 우수자 등으로 선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조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당해 지원금액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을설)

- 손금에 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19-19...22

【해외여비의 손금산입 기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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