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 입장료의 면세 여부
서삼46015-11309 (2003. 8.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1309
- 회신일
- 2003. 8.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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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보급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식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오락·유흥시설 등 유희시설과 함께 운영되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도서관·박물관·식물원 등의 입장을 면세로 규정하였는데, 그 면세 취지가 지식 보급·연구에 있으므로 시설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가린다. 따라서 놀이시설이 함께 있는 식물원의 입장료는 면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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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식물원은 면세되나, 유희시설과 함께 있는 식물원은 유희시설의 일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각 대학 조경학과 교수 및 학생과 조경업체, 조경관련 공무원 등 식물에 대한 관찰 및 연구목적으로 식물원을 개원하여 지점 등기 운영 중으로서
1) 자체 관리비 충당 및 식물자원 생육, 보전, 연구를 위하여 받는 입장료의 과세대상여부
2) 기타 강당 교육비, 숙박비, 기념품 판매비, 자판기의 과세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