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동일사업장내 업종별 각각 다른 세액감면의 적용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7 (2005. 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17
회신일
2005. 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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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업종별로 구분경리하고 있다면, 제조업 소득에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도매업 소득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서로 다른 감면규정이라도, 같은 사업장 두 업종의 세액감면을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업종별로 선택 적용할 수 있다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는 업종별 구분경리를 전제로 하므로, 소득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으면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 적용할 수 없다.

【요지】

제조업으로 창업 후 동일사업장에 도매업을 추가로 겸영하는 사업자가 구분경리 되어 있는 경우 제조업소득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며 도매업소득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동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받고, 도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음〈갑설〉과〈을설〉중 어느 설이 맞는지.

〈갑설〉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업종별로 구분경리가 가능한 경우 업종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적용할 수 있음(서이46012-11369, 2002.7.16. ; 서면2팀-659, 2004.3.31.)

〈을설〉 동일사업장 내에서는 업종별로 각각 다른 감면규정을 선택적용할 수 없음(서면2팀-1445, 2004.7.12.).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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