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동산납세과-3 (2014. 1.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납세과-3
회신일
2014. 1.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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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해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의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직접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 법인은 2010.9.10. 조합원으로 참여해 2013.5.16. ‍​​‌‌​‌‌‌‌‌‌​​준공인가 후 2013.6.1. 과세기준일 현재 조합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 7호를 보유했으나, 이는 스스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이 아니어서 분양 안 된 아파트 종부세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당시 시행규칙은 2005.1.1. ‍‌‌​‌​​‌​‌​‌​‌이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 성립한 날부터 5년 미경과 요건도 함께 규정하고 있었다.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0.09.10 : 주택건설사업자인 (주)○○건설산업은 ○○○○주택재건축 정비사 업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

- 2013.05.16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준공인가

- 2013.06.01 : (주)○○건설산업은 종합부동세 과세기준일 현재 조합원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 7호 보유

○ 질의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인 법인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기타주택(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 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 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 ④ <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합산배제 기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기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 2. <생략>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 17. <생략>

② ~ ④ <생략>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합산배제 미분양 주택의 범위 】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 을 말한다 .

1.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 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38조 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權原)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 이 1년 이상인 주택

○ 주택법 제16조

【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 (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서 같다) 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 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 ⑭ <생략>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 ~ ⑩ <생략>

○ 서면5팀-2883, 2007.11.05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 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미분양주택 규정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5팀-34, 2008.01.0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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