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재산46014-1002 (2000. 8.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002
- 회신일
- 2000. 8. 16.
- 소관
- 국세청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만 현물출자하더라도,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자산총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자산총계 11억원에 부채 4억원이어서 순자산가액이 7억원이고 자본금도 7억원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경우 적용됨
【전문】
[ 질 의 ]
당 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유동자산 1억
토 지 5억
건 물 3억
기타유형자산 2억
부 채 4억
자 본 금 7억
자산총계 11억
부채와 자본총계 11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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