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설법인의 자본금은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함

재산46014-1002 (2000.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02
회신일
2000.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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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만 현물출자하더라도,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자산총계에서 부채를 뺀 금액)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질의 사례는 자산총계 11억원에 부채 4억원이어서 순자산가액이 7억원이고 자본금도 7억원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전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상일 경우 적용됨

【전문】

[ 질 의 ]

당 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당 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함

유동자산 1억

토 지 5억

건 물 3억

기타유형자산 2억

부 채 4억

자 본 금 7억

자산총계 11억

부채와 자본총계 11억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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